본문 바로가기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간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by 스타바리 2023. 5. 25.
반응형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간 등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항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잘 따져보아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등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는 홈택스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상속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편리한 홈택스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링크 먼저 남겨드립니다. 또한 행안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하나하나 방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도 아래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면제한도 신고기간 총정리 썸네일

상속세와 상속인의 의미

상속세란?

상속세란 상속세와 납세의무자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있습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자를 말하고, 수유자는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인이란?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등을 말합니다. 또한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우선 제외합니다. 그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의 1순위이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입니다. 1,2순위가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1,2,3순위가 없는 경우 4촌 니애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금융채권과 채무), 연금의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국세 환급금, 지방세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지방세 환급금,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 건축물 소유현황,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며,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미리 확인해 주세요! 1.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가 필요합니다. 인증서 안내 2.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efamily.scourt.go.kr

상속세 세율 및 면제한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없음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면제한도(상속공제)

총상속재산가액(국내외 소재 모든 재산 및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에서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을 제외합니다.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제외하고 사전증여재산(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영한 재산가액)을 합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구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이 기본 공제 됩니다.
  • 배우자공제 : 최대 30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받은 금액이 5억이상이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 최대 30억원이 공제됩니다. 
  • 인적공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로는 자녀수 1인당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수 1인당 1천만원에 19세까지의 잔여연수를 곱함)이 공제됩니다. 연로자(65세 이상) 공제로는 1인당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장애인 공제로는 1인당 1천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및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한 후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합니다.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 3%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고,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40%이며,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 40%이니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여야 합니다. 이를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이라고 합니다. 한편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