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내괴롭힘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신청
업무 스트레스, 정확히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목격하고 생긴 불안장애: 업무와 관련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후에 심리적 고통을 겪거나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가중된 경우를 말합니다.
- 폭언 · 폭력 · 성희롱과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 상사나 동료 또는 부하 및 고객으로부터 받은 폭언 · 폭력 ·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 민원 · 고객과의 갈등: 고객으로부터 지속적, 협박적인 민원를 겪거나, 고객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음성 매체를 통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됩니다.
- 회사와의 갈등: 고용 및 인사(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와 관련한 회사와의 갈등을 말합니다.
- 직장 내 갈등: 업무수행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상사, 동료, 부하, 원 · 하청사 등)과의 갈등을 말합니다.
- 괴롭힘 · 차별: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 업무의 실수 · 책임: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하였을 때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 배치전환: 일방적 또는 부당한 배치전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업무 부적응: 업무 수행에 어려움(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이 있거나 업무의 변화로 인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하면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인정기준
산재보험법의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기준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 업무상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방법 및 절차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거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연락처는 1588-0075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서 재해조사를 합니다. 특진의료기관을 통해 특별진찰(진단명 확인, 증상 변화 양상, 스트레스 요인의 해결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찰)을 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후에 산재신청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업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산재신청의 의미와 인정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직장내괴롭힘 등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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