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모집공고가 나왔고, 오늘까지 신청해야해서 긴급히 정보드립니다. 입주자격, 신청방법, 신청일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이니, 급하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차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31.) 현재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니, 역세권 관심있으신 분들께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모집개요 및 신청방법
신청일정
금회 공급단지는 신규공급(강동구 성내동 외 5개 단지)과 재공급(서교동 효성해링턴타워 외 6개 단지)으로 총 622세대입니다. 청약 신청일정은 2023.04.12.(수)10:00부터 2023.04.14.(금) 17:00까지,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023.04.24.(월), 당첨자발표일은 2023.08.09.(수), 계약기간은 2023.08.28.(월) ~ 2023.08.30.(수)입니다.
신청방법
청약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하여 해당 접수일자에 인증서 소지 여부 및 본인의 소득금액 등을 확인 후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청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을 해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신청자격
입주자격, 신청자격, 신청유형(순위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고바랍니다.
신청자격(공통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신청하는 모든 계층 신청자 및 입주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당첨취소,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됩니다.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는 1세대로 간주하여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소유로 간주됩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자격요건이 상실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공임대주택의 기 당첨자인 경우 해당주택을 퇴거하는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유형
1.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로, 직장 재직여부는 무관합니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청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세대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 자산 29,9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2. 신혼부부Ⅰ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6.04.01.~2023.03.31.)인 사람(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3. 신혼부부Ⅱ : 신혼부부Ⅰ의 세부기준에 추가로 기타 혼인가구(2023.03.31.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된 사람)가 혼인가구(4순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자녀가 있는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그 밖의 혼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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